2018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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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8 09:58 조회3,1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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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자재정책팀 | 팀 장 최호종 사무관 안치홍 주무관 박유천 | 044-201-1891 044-201-1892 044-201-1893 |
농협경제지주 | 자재부 | 팀 장 이석진 차 장 이용식 | 02-2080-6401 02-2080-6408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2.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3. 성과목표 및 지표
○ 유기물 함량(부지표) : 논, 밭 등 농지 유기물 함량을 2~3%수준 유지
성과지표 | 2018 목표치 | 최근 3개 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15 | ‘16 | ‘17.P | ||||
▪유기물 함량 (%,부지표) | 2~3 |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 매년 1월 | 흙토람을 통해 조사된 전국 농경지 토양검정결과 유기물 함량(%)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톤, 백만원)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 년(안) | 2019년이후 |
물량 | 3,200 | 3,200 | 3,200 | 2,980 | 3,200 |
국고(보조) | 160,316 | 160,000 | 160,000 | 149,000 | 160,000 |
Ⅱ. 2018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 2017년도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18 년 유기질비료 50% 이내로 지원
- 2018 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3.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이하 “지원대상 비료”이라 함)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등 주요시설(발효시설 및 후숙시설)이 구분 설치되어 있을 경우 2개 비종 동시 공급 가능(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 제조업체가 살포를 대행할 경우 살포비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 할 수 있음(지방비는 살포비에 우선 지원하고 단가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 지원)
- 살포를 대행코자하는 제조업체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살포업체 지정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살포대행 살포업체 지정시 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수송차량, 살포차량 및 자체계량기 또는 전문업체 이용시 계약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3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구 분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유기질비료 | 1,300 | ||
부숙유기질비료 | 1,100 | 1,000 | 800 |
- 지방비 : 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가 추가 배정된 경우 의무부담에서 제외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600원/20kg 이상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액에 대한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품질등급제 운영취지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원해야 함.
* 품질등급이 좋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과 등급이 낮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한 우대지원은 금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군·구(읍·면·동),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
○ 읍·면·동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Agrix로부터 통보받은 참여업체별 계약비종과 품질등급·생산비종․제제형태․제조원료․배합비율․판매(예정)가격 및 사업신청기한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시·도, 시·군·구 소요예산 등 협조)
○ 각 조합은 사업지침 변경내용, 농업인 신청가능 비종 등을 읍·면·동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11월초까지 읍·면·동에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배부 및 농가안내문 발송 등 조치
농업인 등 |
○ 농업인은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함), 신청물량(포), 공급시기(월 단위)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신청 기간 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사업 신청기간 : 2017년 11월 7일~12월 6일
-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별로 1건으로 작성하되, 동일 시군구내에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는 각각 신청서를 작성 제출(농산물 1건, 엽연초 1건)
- 과거 공급내역이 [별지 제1호 서식]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경우는 해당 신청서를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별 공급량 결정 단계 및 비료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 확인(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사업 제외)
- 농업인은 사업신청내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신청서에 ‘전년 동일’로 체크하여 신청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기존, 3~5년간으로 일괄 신청한 농가도 신청하도록 하여 농업경영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 비료 공급희망 업체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기재하지 않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시군구(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에서 선정
* 해당 업체에서 공급하는 비료량이 50포 미만(마을 단위 합계)으로 적거나 운송거리가 먼 경우, 해당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득이한 경우 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물랑은 해당 경영체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비종별 비료량을 포대단위(20kg/포대)로 기재하며, 실제 공급량은 국고 등 예산형편에 따라 신청량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음
- 가축분퇴비․퇴비는 농업인이 신청하는 등급으로 공급하되, 업체 및 등급별 신청․공급물량의 수급 등 여건을 감안하여 다른 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높은 등급의 비료의 공급량에 비해 신청량이 적어 공급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를 낮은 등급 신청농가에 우선 공급 가능(가격은 신청 등급을 적용)
* 예) 특등급을 신청한 농업인이 적어 특등급에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를 1등급 신청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 가능(1등급은 2등급으로 공급 가능)
․ 높은 등급의 비료의 공급량에 비해 신청량이 많은 경우 초과 신청량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 등급으로 공급 가능(가격은 공급 등급을 적용)
* 예) 특등급 공급량에 비해 신청량이 많은 경우 초과 신청량에 대해서는 1등급으로 변경하여 공급 가능(1등급은 2등급으로 공급 가능)
․ 등급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등급(기준등급)으로 간주하여 공급
- 해당 농업인이 요청하는 경우 최종 공급량이 결정되기 전에 신청물량에 대해 우선 공급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 최종 공급량 결정 이후 국고 지원물량 범위에 포함되는 물량은 지원액(국고, 지방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자부담하고, 국고 지원물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전액 자부담
* 지자체의 신청정보 기준으로 농협에서 우선 공급하되, 상기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 추진(필요시 확인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