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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친환경비료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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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8 10:02 조회2,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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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2018 년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개정안 대비표

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현 행 (‘17)

개정안 (‘18)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 자부담(20%이상)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4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Ⅱ. 2018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3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 자부담(20%이상)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3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업인 등

○ 농업인은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함), 신청물량(포), 공급시기(월 단위)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신청 기간 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사업 신청기간 : 사업전년도 10월 20일~12월 5일

- 농업인은 사업신청내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신청서에 ‘전년 동일’로 체크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기존, 3~5년간으로 신청한 농업경영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업인 등

○ 농업인은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함), 신청물량(포), 공급시기(월 단위)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신청 기간 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사업 신청기간 : 2017년 11월 7일~12월 6일

- 농업인은 사업신청내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신청서에 ‘전년 동일’로 체크하여 신청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기존, 3~5년간으로 일괄 신청한 농가도 신청하도록 하여 농업경영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 신 설 >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구,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귀농인 등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경우나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접수중일 경우 등 ‘18 년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도 선정

* 단 공급 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후 공급(농협경제지주)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구매가격(업체납품가격) 및 공급 가격(조합판매가격) 결정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 신 설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구매가격(업체납품가격) 및 공급 가격(조합판매가격) 결정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 비료업체에서 공급한 제품에 품질위반, 등급하락 및 원료별 투입비율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세부적인 배상 및 환수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국비, 지방비, 자부담에서 각각 동일비율로 배상 및 환수되도록 관리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시․군․구)

< 신 설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신 설 >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비료업체에서 공급한 제품에 품질위반, 등급하락 등 위반이 발생한 경우 농협(시군지부)에서 배상 및 환수기준에 따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비료를 공급하는 조합에서 비료업체가 공급한 제품에 품질위반, 등급하락 등 위반이 발생한 경우 배상 및 환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관리 철저

6.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

(1)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검사기관 :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신 설 >

< 신 설 >

(2) 부숙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자체 품질검사

○ 공급업체는 부숙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출하하기 전에 반드시 부숙도 및 수분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해서만 출하하고, 검사결과를 2년간 보존(단속기관 점검시 확인)

(3) 시․군단위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서 농가 공급단계 품질 현장점검 실시

점검방법 : 품질 점검에 필요한 장비(수분․부숙도측정기)를 지참하고 배송된 가축분퇴비․퇴비의 부숙도, 수분함량, 악취여부를 간이검사

< 신 설 >

○ 점검장비 : 품질점검에 필요한 검사장비(수분․부숙도측정기)는 농협에서 구비(시·군별 1∼2대 이상)

< 신 설 >

마. 유기질비료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에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관 :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 교육내용 : 비료관련법규, 사업지침, 유기질비료 비료품질관리 등

- 교육대상 : 비료생산업체 대표 또는 소속업체 임직원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이상 (1회 4시간이상)

< 신 설 >

6.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

(1)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검사기관 :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최근 3년간 품질기준을 위반한 적이 있거나, 현장점검 결과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사할 수 있음

○ 검사원 교육

- 농촌진흥정장은 품질검사 기관의 정부지원 비료 품질검사 담당 검사원을 정하고 검사원을 매년 1회이상 교육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2) 부숙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자체 품질검사

○ 공급업체는 부숙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출하하기 전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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