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친환경비료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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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8 10:02 조회2,8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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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2018 년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개정안 대비표
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현 행 (‘17) | 개정안 (‘18) | ||||||||||||||||||||||||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 Ⅱ. 2018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3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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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농업인은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함), 신청물량(포), 공급시기(월 단위)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신청 기간 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사업 신청기간 : 사업전년도 10월 20일~12월 5일 - 농업인은 사업신청내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신청서에 ‘전년 동일’로 체크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기존, 3~5년간으로 신청한 농업경영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농업인은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함), 신청물량(포), 공급시기(월 단위)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신청 기간 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사업 신청기간 : 2017년 11월 7일~12월 6일 - 농업인은 사업신청내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신청서에 ‘전년 동일’로 체크하여 신청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기존, 3~5년간으로 일괄 신청한 농가도 신청하도록 하여 농업경영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 ||||||||||||||||||||||||
< 신 설 > | 2. 사업자 선정단계
▪ 귀농인 등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경우나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접수중일 경우 등 ‘18 년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도 선정 * 단 공급 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후 공급(농협경제지주) |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구매가격(업체납품가격) 및 공급 가격(조합판매가격) 결정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 신 설 >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구매가격(업체납품가격) 및 공급 가격(조합판매가격) 결정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 비료업체에서 공급한 제품에 품질위반, 등급하락 및 원료별 투입비율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세부적인 배상 및 환수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국비, 지방비, 자부담에서 각각 동일비율로 배상 및 환수되도록 관리 | ||||||||||||||||||||||||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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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비료업체에서 공급한 제품에 품질위반, 등급하락 등 위반이 발생한 경우 농협(시군지부)에서 배상 및 환수기준에 따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비료를 공급하는 조합에서 비료업체가 공급한 제품에 품질위반, 등급하락 등 위반이 발생한 경우 배상 및 환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관리 철저 | ||||||||||||||||||||||||
6.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 (1)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 검사기관 :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신 설 > < 신 설 >
(2) 부숙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자체 품질검사 ○ 공급업체는 부숙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출하하기 전에 반드시 부숙도 및 수분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해서만 출하하고, 검사결과를 2년간 보존(단속기관 점검시 확인) (3) 시․군단위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서 농가 공급단계 품질 현장점검 실시
○ 점검방법 : 품질 점검에 필요한 장비(수분․부숙도측정기)를 지참하고 배송된 가축분퇴비․퇴비의 부숙도, 수분함량, 악취여부를 간이검사 < 신 설 > ○ 점검장비 : 품질점검에 필요한 검사장비(수분․부숙도측정기)는 농협에서 구비(시·군별 1∼2대 이상) < 신 설 > 마. 유기질비료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에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관 :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 교육내용 : 비료관련법규, 사업지침, 유기질비료 비료품질관리 등 - 교육대상 : 비료생산업체 대표 또는 소속업체 임직원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이상 (1회 4시간이상) < 신 설 > | 6.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 (1)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 검사기관 :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최근 3년간 품질기준을 위반한 적이 있거나, 현장점검 결과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사할 수 있음 ○ 검사원 교육 - 농촌진흥정장은 품질검사 기관의 정부지원 비료 품질검사 담당 검사원을 지정하고 검사원을 매년 1회이상 교육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2) 부숙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자체 품질검사 ○ 공급업체는 부숙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출하하기 전에 반드시 |